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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

선택v1.1 · 2026-07-01 시행

제1조 (적용 범위)

이 규정은 회사가 받는 신고 대행 수수료의 취소·환불에 적용됩니다. 관세와 부가세는 세관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.

제2조 (전액 환불)

관세사가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
회사의 사정으로 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액 환불합니다.

제3조 (부분 환불)

청약철회 또는 취소 요청 시 관세사가 검토를 시작한 뒤에는 이미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.

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대행 업무가 끝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어렵습니다.

시점환불 범위
접수 직후 ~ 검토 시작 전전액
검토 중수행한 업무를 제외한 금액
세관 제출 이후환불 불가

제4조 (환불 방법과 기간)

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. 카드 승인 취소는 카드사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환불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의 결제·세액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신고가 반려된 경우)

세관에서 신고가 반려된 경우, 반려 사유가 회사 또는 관세사의 잘못이면 전액 환불합니다.

신청자가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반려된 경우에는 보완 후 다시 신고하며, 추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.

개정 시에는 시행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공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