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매 서비스 안내
개인 수입신고 서비스
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인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, 관세법인 지티씨 소속 관세사가 내용을 검토해 세관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. 판매 대상은 이 신고 대행 업무이며, 물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.
- 서비스명
- 개인 수입신고 서비스
- 제공 주체
- 관세법인 지티씨 (대표 김태훈) · 수입신고는 소속 관세사가 수행합니다
- 판매 대상
- 수입신고 대행 용역. 물품·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무형 서비스입니다.
- 결제 유형
- 신청 건별 1회 일반결제입니다. 정기결제·자동갱신·구독 상품이 아닙니다.
- 결제 대상 금액
- 신고 대행 수수료입니다. 관세·부가세는 세관이 부과하는 금액으로 수수료와 구분해 표시합니다.
- 이용 대상
-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. 판매 목적의 상용 화물과 사업자 명의 수입은 대상이 아닙니다.
결제 가능한 서비스
아래 세 가지는 각각 결제 가능한 신고 대행 서비스입니다.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통관 구분과 수입요건 확인 필요 여부를 판정하며, 결제 전에 해당 서비스와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목록통관은 별도 신고와 결제가 필요하지 않아 유료 서비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간이신고
15,000원
목록통관 한도 초과 ~ 미화 2,0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
일반신고 대행
30,000원
미화 2,000달러 초과의 자가사용 물품 (수입요건 확인 대상 제외)
수입요건 확인 포함 일반신고 대행
30,000원
식품·의약외품·전기용품 등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자가사용 물품
- 표시된 금액은 신고 대행 수수료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.
- 표시된 수수료 외에 관세·부가세가 부과됩니다. 결제 시점과 구성(예상 세액 함께 결제 / 세관에 직접 납부)은 안내에 따릅니다.
- 신청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, 일반신고 또는 수입요건 확인 포함 일반신고 중 하나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.
- 품목이 5개를 넘으면 초과 1건당 2,000원이 더해집니다.
- 취소·환불은 신고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됩니다. 시점별 환불 범위는 환불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.
서비스 제공 방식
모든 절차는 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별도 배송물은 없습니다.
신청자
물품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신고 대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.
관세사
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품목번호를 확정합니다. 자료가 더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합니다.
관세사
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전자신고합니다.
세관
세관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합니다.
신청자
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, 수리 후 신고필증을 내려받습니다.
결제 후 제공되는 것
품목번호 검토와 확정
제출한 물품 정보로 품목번호 후보를 좁히고, 담당 관세사가 신고에 쓸 번호를 확정합니다.
수입신고서 작성과 전자신고
확정된 내용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전자신고합니다.
제출 자료 검토와 보완 안내
서류가 모자라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무엇이 왜 필요한지 알림으로 요청합니다.
신고필증
세관 수리가 끝나면 신고필증을 마이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진행 상태와 신고필증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. 비회원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번호와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해당 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 제공 기간
결제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관세사 검토를 시작합니다. 제출 자료가 모두 갖춰진 경우 검토 시작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세관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.
세관 심사·보완 요청 등 외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위 신고 진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서비스 이용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년이며, 진행 상태와 보완 요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.